- 저본
- Digesta Iustiniani Augusti. Mommsen, Theodor & Krueger, Paul, editors. Berlin: Weidmann, 1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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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주 총독이 자신이나 전임자의 판결에 반해서라도 미성년자를 원상회복시킬 수 있음을 밝히고, 미성년자에게 연령의 혜택이 성년자의 상소 제기와 동등한 효과를 가짐을 설명한다.
[ULPIANUS libro secundo de officio proconsulis.]
[울피아누스, 《프로콘술의 직무에 관하여》 제2권]
Praeses prouinciae minorem in integrum restituere potest etiam contra suam uel decessoris sui sententiam: quod enim appellatio interposita1 maioribus praestat, hoc beneficio aetatis consequuntur2 minores.
속주 총독은 자기 자신 또는 그의 전임자의 판결에 반해서까지도 미성년자를 원상회복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제기된 상소가 성년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미성년자는 연령의 혜택에 의해 얻기 때문이다.
- 4.4.42.prappellatio interposita
과거분사 interposita가 명사 appellatio와 결합하여 '상소를 제기하는 것'이라는 행위 자체를 나타내는 명사적 의미(이른바 ab urbe condita 구문)로 기능하고 있으며, 주격으로서 동사 praestat의 주어가 된다.
- 4.4.42.prquod ... praestat, hoc ... consequuntur
관계대명사 quod가 이끄는 절(quod ... praestat)이 주절의 지시대명사 hoc의 선행사가 되어, 전체적으로 동사 consequuntur의 직접목적어("제공하는 바를, 이것을 얻는다")를 구성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