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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휘찬

§4.4.42.pr

판결에 대한 미성년자의 원상회복과 상소의 효력

속주 총독이 자신이나 전임자의 판결에 반해서라도 미성년자를 원상회복시킬 수 있음을 밝히고, 미성년자에게 연령의 혜택이 성년자의 상소 제기와 동등한 효과를 가짐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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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PIANUS libro secundo de officio proconsulis.]

[울피아누스, 《프로콘술의 직무에 관하여》 제2권]

§4.4.42.pr

​Praeses prouinciae minorem in integrum restituere potest etiam contra suam uel decessoris sui sententiam: quod enim appellatio interposita1 maioribus praestat, hoc beneficio aetatis consequuntur2 minores.

속주 총독은 자기 자신 또는 그의 전임자의 판결에 반해서까지도 미성년자를 원상회복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제기된 상소가 성년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미성년자는 연령의 혜택에 의해 얻기 때문이다.

구문 주해2건
  1. 4.4.42.prappellatio interposita

    과거분사 interposita가 명사 appellatio와 결합하여 '상소를 제기하는 것'이라는 행위 자체를 나타내는 명사적 의미(이른바 ab urbe condita 구문)로 기능하고 있으며, 주격으로서 동사 praestat의 주어가 된다.

  2. 4.4.42.prquod ... praestat, hoc ... consequuntur

    관계대명사 quod가 이끄는 절(quod ... praestat)이 주절의 지시대명사 hoc의 선행사가 되어, 전체적으로 동사 consequuntur의 직접목적어("제공하는 바를, 이것을 얻는다")를 구성한다.

번역: Gemini 3.5 Flash (2026-07-12 공개)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4.4.42.p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