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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휘찬

§4.4.21.pr

소송 포기의 정의와 연기와의 구별

전조에서 언급된 소송의 '포기'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여, 단순히 소송을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을 완전히 단념하는 것을 의미함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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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M libro decimo ad edictum.]

[동일인 《고시주해》 제10권]

§4.4.21.pr

​Destitisse autem is uidetur1 non qui distulit, sed qui liti renuntiauit2 in totum.

그러나 소송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은 소송을 연기한 사람이 아니라 소송을 완전히 단념한 사람이다.

구문 주해2건
  1. 4.4.21.prDestitisse autem is uidetur

    완료 부정사 destitisse는 수동태 인칭 동사 uidetur의 보어(주격과 부정사 구문) 역할을 하며, 그 논리적 주어는 지시대명사 is이다. 이 is의 구체적인 내용은 뒤따르는 관계절 non qui... sed qui...에 의해 대조적으로 설명된다.

  2. 4.4.21.prliti renuntiauit

    동사 renuntio(포기하다, 단념하다)는 포기되는 대상을 나타내기 위해 대격이 아닌 여격(liti, 원형 lis)을 지배한다.

번역: Gemini 3.5 Flash (2026-07-13 공개)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4.4.21.p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