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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휘찬

§4.3.31.pr

하인을 교사하여 점유를 이탈시킨 손해와 기망 소송

가신들을 설득하여 점유를 이탈하게 한 경우, 점유 자체는 상실되지 않지만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교사자를 상대로 기망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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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ULUS libro secundo epistularum.]

[PROCULUS libro secundo epistularum.]

§4.3.31.pr

​Cum quis persuaserit familiae1 meae, ut de possessione decedat, possessio quidem non amittitur, sed de dolo malo iudicium in eum competit, si quid damni2 mihi accesserit.

누군가가 내 가신들을 설득하여 점유에서 물러나게 했을 때, 점유 자체는 확실히 상실되지 않으나, 만일 나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를 상대로 기망 소송이 성립한다.

구문 주해2건
  1. 4.3.31.prfamiliae

    여기서 familia는 일반적인 '가족'이 아니라 가내에 속한 '노예들' 또는 '하인들'을 가리킨다. 집합명사로서 단수 취급되므로, 종속절의 동사 decedat도 단수형으로 쓰였다.

  2. 4.3.31.prquid damni

    부정대명사 quid(si 뒤에서 aliquid 대신 사용됨)를 중성 단수 속격 damni가 수식하는 '부분속격' 구조로, '어떠한 손해'를 뜻한다.

번역: Gemini 3.5 Flash (2026-07-12 공개)
  • 한은(는) 2026-07-13에 Gemini 3.5 Flash(으)로 재번역
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4.3.31.p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