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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휘찬

§4.3.10.pr

사기 소송이 불허되는 경미한 소액의 기준

파울루스가 앞 절에서 울피아누스가 언급한 사기 소송을 허용하지 않는 '소액'의 구체적 기준을 2아우레우스 이하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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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ULUS libro undecimo ad edictum.]

[파울루스 『고시주해』 제11권]

§4.3.10.pr

​id est usque ad duos aureos,1

즉, 2아우레우스까지는,

구문 주해1건
  1. 4.3.10.prusque ad duos aureos

    앞 절(D. 4.3.9.5)의 '소액(modica summa)'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삽입구이다. 앞 절의 조건절 '만약 소액이라면(si modica summa sit)'을 받아 이를 보충하며, 다음 절(D. 4.3.10.1)의 주절 '주어져서는 안 된다(non debet dari)'로 이어지는 구조를 가진다. 'usque ad'는 상한을 나타내며 2아우레우스 이하의 금액을 가리킨다.

번역: Gemini 3.5 Flash (2026-07-12 공개)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4.3.10.p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