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4.2.20.pr

소송계속 시점의 상속인 이득 산정과 채무 면제

상속인의 이득 반환 의무에 대해, 반환 액수의 산정 기준이 소송계속 시점이라는 것과, 피상속인이 얻은 이득이 상속인에게 도달할 것이 확실한 경우(채무 면제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논한다.

보기 ▾
보기
번역
글꼴
AI ↗
← 이전다음 →

[ULPIANUS libro undecimo ad edictum.]

[울피아누스 저 『고시 주석』 제11권]

§4.2.20.pr

​Quantum autem ad heredem peruenerit,1 litis contestatae tempore spectabitur, si modo certum sit aliquid peruenisse. idem et si ipsius qui uim intulit2 sic in corpus patrimonii peruenit aliquid, ut certum sit ad heredem peruenturum,3 id est si debitor liberatus est.

그러나 상속인에게 얼마나 도달했는가는, 무언가가 도달했다는 것이 확실하기만 하다면, 소송계속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된다. 동일한 일이, 협박을 가한 자 자신의 재산 체계 내에 무언가가 상속인에게 도달할 것이 확실할 정도로 그렇게 들어온 경우, 즉 채무자가 면제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구문 주해3건
  1. 4.2.20.prQuantum autem ad heredem peruenerit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quantum에 의해 인도되는 명사절로, 주절의 수동태 동사 spectabitur의 주어로 기능하고 있다. peruenerit는 접속법 완료형이다.

  2. 4.2.20.pripsius qui uim intulit

    지시대명사의 속격 ipsius는 관계절 qui uim intulit에 의해 수식되며, corpus patrimonii에 걸린다. 전체적으로 '협박을 가한 자 자신의 재산 체계'를 의미한다.

  3. 4.2.20.prad heredem peruenturum

    미래 능동 분사 peruenturum은 연결 동사 esse가 생략된 미래 부정사(능동)로 기능하며, 비인칭 표현 certum sit의 주어가 되는 부정사구를 형성한다.

번역: Gemini 3.5 Flash (2026-07-12 공개)
  • 한은(는) 2026-07-13에 Gemini 3.5 Flash(으)로 재번역
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4.2.20.p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