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3.5.39.pr

공유 건물의 손해 담보 제공과 사무관리소송

공유 건물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손해의 담보를 타인의 지분을 위해 제공한 경우, 그 비용의 상환은 공유물분할소송이 아니라 사무관리소송으로 청구해야 한다고 논한다.

보기 ▾
보기
번역
글꼴
AI ↗
← 이전다음 →

[PAULUS libro decimo ad Sabinum.]

[파울루스, 사비누스 주해 제10권]

§3.5.39.pr

​Si communes aedes tecum habeam et pro tua parte damni infecti uicino cauero, dicendum est quod praestitero1 negotiorum gestorum actione potius quam communi diuidundo iudicio posse me petere,2 quia potui partem meam ita defendere, ut socii partem defendere non cogerer.3

만약 내가 당신과 건물을 공유하고 있고, 당신의 지분을 위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손해에 대해 이웃에게 담보를 제공했다면, 내가 지출한 것을 공유물분할소송보다는 오히려 사무관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말해야 한다. 왜냐하면 나는 나의 지분을, 공유자의 지분을 보호하도록 강제되지 않는 방식으로 보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구문 주해3건
  1. 3.5.39.prquod praestitero

    'quod'는 관계대명사 대격(중성 단수)으로, 선행하는 대명사 'id'가 생략되어 있다. 'praestitero'는 'praesto'(지불하다, 제공하다)의 미래완료(또는 완료 접속법)이다. 전체적으로 '내가 (담보로서) 지불한 것'을 의미하며, 뒤따르는 부정사 'petere'(청구하다)의 직접목적어가 된다.

  2. 3.5.39.prposse me petere

    대격부정사 구문. 비인칭 표현인 'dicendum est'(~라고 말해야 한다)의 주어(또는 종속절) 역할을 한다. 'me'는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이다.

  3. 3.5.39.prita defendere, ut socii partem defendere non cogerer

    'ita ... ut'(접속법 'cogerer'를 동반)는 결과절 또는 제한·양태를 나타낸다. '나의 지분을, 공유자의 지분을 보호하도록 강제되지 않는 방식으로 보호하다'라는 의미이다. 'cogerer'는 'cogo'(강제하다)의 접속법 반과거 수동태 1인칭 단수형이다.

번역: Gemini 3.5 Flash (2026-07-12 공개)
  • 한은(는) 2026-07-13에 Gemini 3.5 Flash(으)로 재번역
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3.5.39.p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