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3.5.26.pr-3.5.26.1

공유지 오락적 지출과 친족 부양비용의 상환 불가

공유지 분할 시 아무런 필요성 없이 단지 즐거움을 위해 건축하여 지출한 비용의 상환 청구, 그리고 친족에 대한 정애로 행한 부양 비용의 청구는 인정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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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M libro secundo responsorum.]

[같은 이, 답변록 제2권]

§3.5.26.pr

​Ex duobus fratribus uno quidem suae aetatis, alio uero minore annis, cum haberent communia praedia rustica, maior frater in saltu communi habenti1 habitationes paternas ampla aedificia aedificauerat: cumque eundem saltum cum fratre diuideret, sumptus sibi quasi re meliore ab eo facta2 desiderabat fratre minore iam legitimae aetatis constituto. Herennius Modestinus respondit ob sumptus nulla re urguente, sed uoluptatis causa factos eum de quo quaeritur actionem non habere.

두 형제 중 한 명은 성년이고 다른 한 명은 미성년이었는데, 그들이 공동의 농경지를 소유하고 있을 때, 연장의 형제가 조상 전래의 거처가 있는 공동의 임야에 장대한 건물들을 건축하였다. 그리고 그가 그 동일한 임야를 형제와 분할할 때, 미성년이었던 형제가 이제 법정 연령에 달한 상태에서, 자신에 의해 물건이 개량되었다는 이유로 비용의 상환을 요구하였다. 헤렌니우스 모데스티누스는, 아무런 긴박한 사정 없이 단지 즐거움을 위해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질문의 대상이 된 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3.5.26.1

​Titium, si pietatis respectu sororis aluit filiam, actionem hoc nomine contra eam non habere respondi.3

티티우스가 만일 친족의 정애에서 자매의 딸을 부양하였다면, 이 명목으로 그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나는 답변하였다.

구문 주해3건
  1. 3.5.26.prhabenti

    현재분사 habente(habere의 단수 탈격)의 이철(異綴)로, saltu에 일치하여 "조상 전래의 거처를 가진 (공동의 임야)"를 뜻한다.

  2. 3.5.26.prquasi re meliore ab eo facta

    re ... facta는 탈격독립구문으로, 접속사 quasi(~인 것처럼)와 결합하여 비용을 청구한 자가 내세운 주관적 근거("자신에 의해 물건이 개량되었다는 이유로")를 나타낸다.

  3. 3.5.26.1respondi

    pr.에서는 3인칭 단수(respondit)로 모데스티누스의 답변이 객관적으로 서술된 반면, 여기서는 1인칭 단수(respondi, "내가 답변했다")가 사용되어 법학자 자신의 직접적인 서술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번역: Gemini 3.5 Flash (2026-07-12 공개)
  • 한은(는) 2026-07-13에 Gemini 3.5 Flash(으)로 재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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