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본
- Digesta Iustiniani Augusti. Mommsen, Theodor & Krueger, Paul, editors. Berlin: Weidmann, 1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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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3.5.24.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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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사무관리에 있어서 필요 이상의 지출이 행해진 경우, 관리자는 원래 지급되었어야 할 적정 한도 내에서만 비용을 회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IDEM libro uicensimo septimo ad edictum.]
[동인, 고시 주해 제27권]
Si quis negotia aliena gerens plus quam oportet impenderit, reciperaturum eum id,1 quod praestari debuerit.2
만일 누군가가 타인의 사무를 관리하면서 필요 이상으로 지출을 하였다면, 그는 원래 지급되었어야 할 것을 회수할 수 있다.
- 3.5.24.prreciperaturum eum id
대격과 부정사 구문(accusativus cum infinitivo)으로, 미래능동분사 reciperaturum과 결합하는 esse가 생략되어 있다. 법학자의 견해나 법령 인용에서 흔히 나타나는 간접화법 형식이며, 주절의 동사(예: ait 또는 respondit)가 생략되어 법적 판단을 객관적 명제로 제시한다.
- 3.5.24.prquod praestari debuerit
관계대명사 quod는 선행사 id를 수식한다. 접속법 debuerit은 조건절의 가정(impenderit) 맥락 또는 간접화법에 의한 주관화(본래 지급되었어야 마땅하다고 인정되는 몫)를 나타낸다. 필요 이상의 지출(plus quam oportet)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무관리로서 '원래 부담되었어야 할 적정한 필요비 및 유익비의 한도(quod praestari debuerit)'에 한해서만 회수가 허용된다는 실체법적 제한을 가리킨다.
번역: Gemini 3.5 Flash (2026-07-12 공개)
- 한은(는) 2026-07-13에 Gemini 3.5 Flash(으)로 재번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