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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휘찬

§3.3.9.pr

대리인 수임을 면제하는 질병과 불가피한 여행

소송대리인 수임을 강제당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로 질병과 부득이한 여행이 추가로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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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IUS libro tertio ad edictum prouinciale.]

[가이우스, 지방 고시 주해 제3권]

§3.3.9.pr

​aut si ualetudinem1 aut si necessariam peregrinationem alleget:2

또는 그가 질병이나 부득이한 여행을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

구문 주해2건
  1. 3.3.9.prvaletudinem

    명사 valetudo는 본래 중립적으로 '건강 상태'를 의미하지만, 여기서는 소송대리인 수임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제시되고 있으므로 '질병' 또는 '건강 악화'를 의미한다.

  2. 3.3.9.pralleget

    allegare(주장하다, 내세우다)의 접속법 현재 3인칭 단수형. 주어는 앞 문장(D.3.3.8.3)에서 이어지는 대리인(procurator)이며, 앞 문장의 '강제되어서는 안 된다(non debebit compelli)'는 정당한 사유들을 나열하는 si 조건절의 동사이다.

번역: Gemini 3.5 Flash (2026-07-12 공개)
  • 한은(는) 2026-07-13에 Gemini 3.5 Flash(으)로 재번역
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3.3.9.p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