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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휘찬

§3.3.10.pr

대리인의 사임 사유와 대리 강제 금지

울피아누스는 대리인이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불시의 상속 등을 들며, 본인이 현존하더라도 대리인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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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PIANUS libro octauo ad edictum.]

[울피아누스, 고시 주해 제8권]

§3.3.10.pr

​uel hereditas superueniens eum occupet:1 uel ex alia iusta causa. hoc amplius et si habeat praesentem dominum, non debere compelli procuratorem,2

또는 불시에 발생한 상속이 그를 바쁘게 하거나, 또는 기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에 더하여, 비록 본인이 현존하고 있다 하더라도, 대리인이 강요당해서는 안 된다,

구문 주해2건
  1. 3.3.10.pruel hereditas superueniens eum occupet

    이전 단편(가이우스)에 나타난 접속법 현재 동사 alleget을 이끄는 조건절 si의 흐름을 이어받으며, si가 생략된 조건절로 기능한다. 주어 hereditas superueniens는 '불시에 발생한 상속'을 의미하며, 이것이 그(eum)를 '점유하다(바쁘게 만들다)'라는 상황을 나타낸다.

  2. 3.3.10.prnon debere compelli procuratorem

    대격 주어 procuratorem과, 수동태 부정사 compelli를 거느리는 조동사적 부정사 debere로 이루어진 대격과 부정사(AcI) 구문. 울피아누스가 고시의 해석에서 제시하는 일반적 원칙이나 간접화법을 나타낸다.

번역: Gemini 3.5 Flash (2026-07-12 공개)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3.3.10.p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