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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휘찬

§3.3.78.pr-3.3.78.1

지연 목적의 부당한 방어와 대리인의 일부 청구

원고를 지체시켜 분쟁 해결을 방해하는 방어 행위는 적법한 방어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과, 두 가지 청구 대상 중 하나만 청구하는 대리인의 소송 행위가 유효하다는 점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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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RICANUS libro sexto quaestionum.]

[아프리카누스, 질의집 제6권]

§3.3.78.pr

​Et ideo non potest uideri boni uiri arbitratu litem defendere is, qui actorem frustrando efficiat, ne ad exitum controuersia deducatur.1

그러므로 원고를 지체시킴으로써 분쟁이 해결에 이르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람은, 선량한 사람의 결정에 따라 소송을 방어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 없다.

§3.3.78.1

​Ad duas res petendas2 procurator datus si unam rem petat, exceptione non excluditur et rem in iudicium deducit.

두 가지 물건을 청구하기 위해 선임된 대리인이 만약 한 가지 물건만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항변에 의해 배제되지 않으며 그 물건을 재판으로 인도한다.

구문 주해2건
  1. 3.3.78.prefficiat, ne ... deducatur

    동사 efficere(야기하다, ~하는 결과를 낳다)는 부정의 결과를 나타내는 ne절(접속법 deducatur)을 목적어로 취한다. 여기서는 관계대명사 qui가 이끄는 특징의 접속법 efficiat 안에 ne ... deducatur절이 중첩되어 있다.

  2. 3.3.78.1Ad duas res petendas

    전치사 ad와 대격 명사 res 및 이에 일치하는 동형용사 petendas가 결합하여 목적(~을 청구하기 위하여)을 나타낸다. 이 구 전체가 procurator datus(선임된 대리인)를 수식한다.

번역: Gemini 3.5 Flash (2026-07-12 공개)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3.3.78.pr-3.3.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