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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휘찬

§3.3.77.pr

선량한 사람의 기준에 따른 소송 방어

방어받는 사람에 대한 방어는 '선량한 사람의 결정'이라는 공정한 기준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는 파울루스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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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ULUS libro quinquagensimo septimo ad edictum.]

[파울루스, 고시 주석 제57권]

§3.3.77.pr

​Omnis qui defenditur boni uiri arbitratu1 defendendus est.2

방어받는 사람은 누구나 선량한 사람의 결정에 따라 방어되어야 한다.

구문 주해2건
  1. 3.3.77.prboni uiri arbitratu

    탈격 명사 'arbitratu'(판단, 결정)는 기준을 나타내며, 속격 'boni uiri'(선량한 사람, 정직한 사람)와 결합하여 방어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합리적 기준에 따라 이루어야 함을 나타낸다.

  2. 3.3.77.prdefendendus est

    동형용사 'defendendus'와 be 동사 'est'가 결합한 수동 우회적 활용으로, 의무나 당연('방어되어야 한다')을 나타낸다.

번역: Gemini 3.5 Flash (2026-07-12 공개)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3.3.77.p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