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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휘찬

§3.3.6.pr

광장과 시내 및 인접 건물에 있는 자의 현존 간주

파울루스에 따르면 광장, 시내, 혹은 인접 건물에 있는 사람도 현존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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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ULUS libro sexto ad edictum.]

[PAULUS libro sexto ad edictum.]

§3.3.6.pr

​et qui1 in foro et qui in urbe et in continentibus aedificiis:2

그리고 광장에 있는 사람, 시내에 있는 사람, 그리고 인접한 건물에 있는 사람 또한 [현존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구문 주해2건
  1. 3.3.6.pret qui

    이 단편은 직전 울피아누스의 문장(§3.3.5.pr)에서 언급된 기준을 이어받고 있으며, 주절의 술어인 praesens habetur(현존하는 것으로 간주된다)에 상응하는 표현이 문맥상 생략되어 있다.

  2. 3.3.6.prin continentibus aedificiis

    'continentia aedificia'는 로마법에서 '도시에 인접한/연접한 건물'을 가리키는 기술적 용어이다. 앞서 나온 관계대명사 qui (est)의 구조가 이 전치사구에도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번역: Gemini 3.5 Flash (2026-07-13 공개)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3.3.6.p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