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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휘찬

§3.3.5.pr

인근 정원에 있는 자의 출석 의제

울피아누스는 인근 정원에 있는 사람도 법적으로 현존하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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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PIANUS libro septimo ad edictum.]

[ULPIANUS libro septimo ad edictum.]

§3.3.5.pr

​Praesens habetur1 et2 qui in hortis3 est

정원에 있는 사람 또한 현존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구문 주해3건
  1. 3.3.5.prPraesens habetur

    동사 habere의 수동태 habetur는 '~로 간주된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며, 주격보어 praesens를 취한다. 주어는 관계절 qui in hortis est의 선행사(is)가 생략된 것이다.

  2. 3.3.5.pret

    등위접속사가 아니라 부사적으로 '~도 역시, ~조차도'(etiam과 동등)라는 의미로 사용되어, 관계절 전체를 강조한다.

  3. 3.3.5.prin hortis

    복수형 horti는 로마 도시 경계 바로 바깥에 위치한 '교외의 정원(별장)'을 가리킨다. 물리적으로 매우 가까워 법적 소환에 즉각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현존(praesens)'과 다름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번역: Gemini 3.5 Flash (2026-07-13 공개)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3.3.5.p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