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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휘찬

§3.3.38.pr

청구 금액에 대한 부당한 방어 분할의 불허

울피아누스는 십의 청구에 대해 두 명의 방어가가 각각 오씩 방어를 분담하겠다고 하는 식의 부당한 방어 분할은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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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M libro quadragensimo ad edictum.]

[같은 저자, 『고시주해』 제40권]

§3.3.38.pr

​Non tamen eo usque procedendum erit, ut,1 si decem petantur et exstant duo defensores parati in quina2 defendere, audiantur.

그러나 만약 십이 청구되고, 각각 오에 대해 방어할 준비가 된 두 명의 방어자가 나타난 경우에 그들의 신청이 받아들여질 정도로까지 나아가서는 안 된다.

구문 주해2건
  1. 3.3.38.prprocedendum erit, ut

    비인칭 게룬디움(procedendum erit)에 정도·결과를 나타내는 부사구 eo usque와 이에 대응하는 ut절(접속법 audiantur)이 이어지고 있다. 전체적으로 '그들의 신청이 받아들여질 정도로까지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이다.

  2. 3.3.38.prquina

    분배수사(distributive numeral) quini, ae, a의 중성 복수 대격. 전치사 in과 함께 쓰여 '각각 오(의 액수)에 대해'를 의미한다. 청구액 십(decem)을 두 명의 방어자가 오씩 분할하여 방어하는 것을 나타낸다.

번역: Gemini 3.5 Flash (2026-07-12 공개)
  • 한은(는) 2026-07-13에 Gemini 3.5 Flash(으)로 재번역
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3.3.38.p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