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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휘찬

§3.2.23.pr

친족 복상의 자유와 불명예 부과 배제

이 구절은 사망한 친족(부모, 자녀, 기타 친족)에 대한 애도 기간과 정도는 개인의 감정과 의사에 맡겨져 있으며, 이들을 충분히 애도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명예의 제재를 받지는 않는다는 점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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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PIANUS libro octauo ad edictum.]

[울피아누스, 『고시 주해』 제8권]

§3.2.23.pr

​Parentes et liberi utriusque sexus nec non et ceteri adgnati uel cognati secundum pietatis rationem et animi sui patientiam, prout quisque uoluerit, lugendi sunt:1 qui autem eos non eluxit,2 non notatur infamia.

부모, 그리고 남녀 양성의 자녀, 더 나아가 그 밖의 부계 친족 또는 모계 친족은 경애의 정도와 자기 마음의 인내력에 따라 각자가 원하는 대로 애도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을 다 애도하지 않은 자라 하더라도 불명예를 입지는 않는다.

구문 주해2건
  1. 3.2.23.prlugendi sunt

    동사 lugere(애도하다)의 게룬디움 형용사(의무·당위)에 esse가 결합한 수동 주변형태. 주어는 parentes 등 애도를 받는 대상이며, "애도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2. 3.2.23.preluxit

    복합동사 elugere(상기를 채우다, 애도를 마치다)의 완료 직설법 능동태 단수 3인칭. 단순한 애도(lugere)를 넘어 법적인 상기를 완전히 채우는 것을 뜻한다.

번역: Gemini 3.5 Flash (2026-07-12 공개)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3.2.23.p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