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본
- Digesta Iustiniani Augusti. Mommsen, Theodor & Krueger, Paul, editors. Berlin: Weidmann, 1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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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3.2.19.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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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당한 의도로 점유를 승인받았다고 선고된 여성에 한해 불명예의 낙인이 찍히며, 자신의 권력 하에 있는 딸의 그러한 행위를 허용한 아버지에게도 이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됨을 밝힌다.
[ULPIANUS libro octauo ad edictum.]
[울피아누스, 『고시주해』 제8권]
Non alia autem notatur quam ea,1 de qua pronuntiatum est calumniae causa eam fuisse in possessionem missam.2 idque et in patre erit seruandum, qui calumniae causa passus est filiam, quam in potestate habebat, in possessionem uentris nomine mitti.3
그러나 부당한 의도로 인하여 자신이 점유에 진입하게 되었다고 선고를 받은 여성 외에는 불명예의 낙인이 찍히지 않는다. 그리고 이 점은, 자신의 권력 아래에 있던 딸이 태아의 명목으로 부당한 의도에 따라 점유에 들어가는 것을 허용한 아버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준수되어야 한다.
- 3.2.19.prNon alia autem notatur quam ea
동사 "notatur"는 법무관 고시에 의해 사회적·법적 불이익을 수반하는 '불명예(infamia)' 낙인이 찍히는 것을 의미한다. 상관 상관구조 "non alia... quam ea"는 관계절 "de qua..."와 결합하여 공식적인 판결을 받은 여성 외에는 불명예를 입지 않도록 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한다.
- 3.2.19.prpronuntiatum est calumniae causa eam fuisse in possessionem missam
비인칭 수동태 "pronuntiatum est"(선고되었다)의 주어로 대격과 부정사 구문인 "eam fuisse... missam"(그녀가 점유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 기능한다. "calumniae causa"는 목적이나 원인을 나타내는 탈격 구로,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소송을 지연시키려는 '부당한 의도' 혹은 '악의'를 의미한다.
- 3.2.19.prpassus est filiam ... mitti
디포넌트 동사 patior의 완료형 "passus est"(허용했다)는 대격과 부정사 구문인 "filiam... mitti"(딸이 들어가는 것)를 보어로 취한다. 그 사이에 삽입된 관계절 "quam in potestate habebat"은 가부장권(patria potestas) 하에 있는 딸임을 명시하여, 왜 아버지가 그녀의 행동을 방치한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고 불명예를 입어야 하는지 그 근거를 제시한다.
번역: Gemini 3.5 Flash (2026-07-12 공개) · 수정 이력 (2건, 최근 2026-09-21)
- 한은(는) 2026-07-13에 Gemini 3.5 Flash(으)로 재번역
- 2026-09-21 AI 교열 — 번역문 2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