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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휘찬

§2.8.16.pr

정당한 사유로 인한 불출두와 위증 책임의 면제

선서하고 법정 출두를 약속한 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해 출두하지 못한 경우, 선서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음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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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ULUS libro sexto ad edictum.]

[파울루스, 『고시주해』 제6권]

§2.8.16.pr

​Qui iurato1 promisit iudicio sisti,2 non uidetur peierasse, si ex concessa causa hoc deseruerit.3

선서하고 법정에 출두할 것을 약속한 사람은, 허용된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를 게을리하였다 하더라도, 선서를 어긴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구문 주해3건
  1. 2.8.16.priurato

    과거분사 iuratus 의 중성 단수 탈격이 부사적으로 사용되어, "맹세코" 또는 "선서 하에"를 의미한다.

  2. 2.8.16.prsisti

    동사 sistere(세우다, 출두시키다)의 현재 수동태 부정사. 여기서는 재귀적 또는 자동사적 의미인 "법정에 출두하다"로 사용되었다.

  3. 2.8.16.prhoc deseruerit

    중성 단수 대격 대명사 hoc은 문맥상 "법정에 출두하는 것"(iudicio sisti)을 가리킨다. deserere는 약속이나 의무를 "포기하다" 또는 "게을리하다"를 뜻한다.

번역: Gemini 3.5 Flash (2026-07-12 공개)
  • 한은(는) 2026-07-13에 Gemini 3.5 Flash(으)로 재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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