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본
- Digesta Iustiniani Augusti. Mommsen, Theodor & Krueger, Paul, editors. Berlin: Weidmann, 1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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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2.5.1.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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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소환된 자가 해당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 보증인을 세운 경우, 그 보증인이 특권을 명시적으로 포기하지 않는 한 보증인 제공은 무효로 간주된다는 규정이다.
[ULPIANUS libro primo ad edictum.]
[울피아누스, 『고시주해』 제1권]
Si quis in ius uocatus fideiussorem dederit in iudicio sistendi causa non suppositum1 iurisdictioni illius, ad quem uocatur,2 pro non dato3 fideiussor habetur, nisi suo priuilegio specialiter renuntiauerit.4
만약 법정에 소환된 자가, 재판에 출두시킬 목적으로, 자신이 소환된 자의 재판관할권에 복종하지 않는 자를 신원보증인으로 세웠다면, 그 보증인이 자신의 특권을 특별히 포기하지 않는 한, 보증인은 세워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 2.5.1.prnon suppositum
앞의 대격 명사 fideiussorem를 수식하는 완료수동분사. 직역하면 "~에 복종하지 않는 [보증인]".
- 2.5.1.prillius, ad quem uocatur
illius는 관계대명사 quem의 선행사로, 피소환인이 소환된 상대(정무관이나 판사)를 가리킨다. uocatur(소환되다)의 주어는 조건절의 주어인 quis이다.
- 2.5.1.prpro non dato
전치사 pro(~로 간주하여)가 non이 붙은 완료분사 중성 단수 탈격 dato를 지배한다. "보증인이 세워지지 않은 것으로"라는 뜻이다.
- 2.5.1.prnisi suo priuilegio specialiter renuntiauerit
renuntiauerit(미래완료 또는 접속법 완료)의 주어는 보증인(fideiussor)이며, 여격을 지배하는 동사로서 suo priuilegio(자신의 특권에)를 취한다. 보증인이 자신의 재판적 특권을 명시적으로 포기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