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본
- Digesta Iustiniani Augusti. Mommsen, Theodor & Krueger, Paul, editors. Berlin: Weidmann, 1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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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피아누스는 정무관, 사제, 결혼을 앞둔 자, 소송 중인 당사자나 심판인 등 법정 소환이 면제되어야 하는 인물들의 범위를 열거한다.
[ULPIANUS libro quinto ad edictum.]
[울피아누스, 고시 주석 제5권]
In ius uocari non oportet neque consulem neque praefectum neque praetorem neque proconsulem neque ceteros magistratus, qui imperium habent, qui et coercere aliquem possunt et iubere in carcerem duci: nec pontificem dum sacra facit: nec eos qui propter loci religionem inde se mouere non possunt: sed nec eum qui equo publico in causa publica transuehatur. praeterea in ius uocari non debet qui uxorem ducat aut eam quae nubat:1 nec iudicem dum de re cognoscat: nec eum dum quis apud praetorem causam agit:2 neque funus ducentem familiare iustaue mortuo facientem:
집정관, 장관, 법무관, 프로콘술, 그리고 명령권을 가짐으로써 누군가를 강제할 수도 있고 감옥에 보내도록 명할 수도 있는 그 밖의 정무관들은 법정에 소환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제사를 지내고 있는 동안의 사제나, 그 장소의 종교적 신성함 때문에 그곳으로부터 움직일 수 없는 이들도 소환되어서는 안 되며, 공무로 인해 공공의 말을 타고 이동하고 있는 사람 역시 소환되어서는 안 된다. 게다가 아내를 맞이하려는 남자나 남편에게 시집가려는 여자도 법정에 소환되어서는 안 되며,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동안의 심판인이나, 법무관 앞에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동안의 그 사람, 그리고 가족의 상장례 행렬을 인도하고 있거나 죽은 이를 위한 추도 의례를 치르고 있는 사람도 소환되어서는 안 된다.
- 2.4.2.prqui uxorem ducat aut eam quae nubat
결혼과 관련한 남녀의 동사 구분을 보여준다. uxorem ducere(아내를 맞이하다, 남성이 주어)와 nubere(시집가다, 여성이 주어)가 병치되어 있다. 관계절 내의 접속법 ducat과 nubat은 특정한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결혼의 과정에 있는 자'라는 특성 혹은 한정을 나타낸다.
- 2.4.2.prdum quis apud praetorem causam agit
대격 대명사 eum('그 사람')을 수식한다. 부정 대명사 quis는 문맥상 소환 대상이 될 수 있는 당사자(또는 대리인) 자신을 가리키며, '누군가가 (자신의)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동안'이라는 조건절적 성격을 띤다.
번역: Gemini 3.5 Flash (2026-07-12 공개)
- 한은(는) 2026-07-13에 Gemini 3.5 Flash(으)로 재번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