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4.1.pr
- 저본
- Digesta Iustiniani Augusti. Mommsen, Theodor & Krueger, Paul, editors. Berlin: Weidmann, 1870.
- 번역
- AI 생성(gemini-3.5-flash) — 기계 번역으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언어
- 日本語 · English · 简体中文 · 한국어
- CTS URN
- 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2.4.1.pr
- 출력
- Humanitext Reader · reader.humanitext.ai · 2026-10-27
파울루스가 '법정 소환'을 정의하며, 이는 자신의 법적 권리를 시험하고 확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환하는 것임을 설명한다.
[PAULUS libro quarto ad edictum.]
[파울루스, 고시 주석 제4권]
§2.4.1.pr
In ius uocare1 est iuris experiundi causa2 uocare.
법정에 소환하는 것이란 자신의 권리를 시험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환하는 것이다.
구문 주해2건
- 2.4.1.prIn ius uocare
부정사 uocare가 명사적으로 쓰여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한다. in ius는 '법정(법무관 앞)으로'라는 방향을 나타내는 대격으로, 전체적으로 로마법상 피고를 소환하는 절차를 가리킨다.
- 2.4.1.priuris experiundi causa
동형용사 experiundi가 명사 iuris(중성 단수 속격)와 성·수·격에서 일치하며, 목적을 나타내는 후치 전치사 causa의 지배를 받는 동형용사 구문이다. 여기서 experiri는 '시험하다, 법정에서 다투다'를 뜻하여, 전체적으로 '자신의 법적 권리를 주장하거나 확정하기 위하여'라는 목적을 뜻한다.
번역: Gemini 3.5 Flash (2026-07-12 공개)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2.4.1.p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