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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휘찬

§2.15.11.pr

판결의 존재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판결 후의 화해

판결이 내려진 후라도 판결의 존재 여부가 부인되거나 불확실한 경우에는 여전히 소송이 존재할 수 있어 화해가 가능하다는 점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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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M libro quarto ad edictum.]

[동일한 저자, 『고시 주해』 제4권]

§2.15.11.pr

​Post rem iudicatam etiam si prouocatio non est interposita, tamen si negetur iudicatum esse1 uel ignorari potest an iudicatum sit:2 quia adhuc lis subesse possit, transactio fieri potest.

판결이 있은 후라 할지라도, 비록 상소가 제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만약 판결이 내려졌다는 사실이 부인되거나 혹은 판결이 내려졌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수 있다면, 여전히 소송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다.

구문 주해2건
  1. 2.15.11.prnegetur iudicatum esse

    완료 수동태 부정사 iudicatum esse(판결이 내려졌다는 것)는 접속법 현재 수동태 동사 negetur(부인되다)의 주어로 기능하여 비인칭적으로 해석된다.

  2. 2.15.11.pran iudicatum sit

    접속법 완료 수동태 iudicatum sit을 수반하는 간접의문절로, 수동태 부정사 ignorari(알려지지 않다, 불확실하다)에 걸린다.

번역: Gemini 3.5 Flash (2026-07-12 공개)
  • 한은(는) 2026-07-13에 Gemini 3.5 Flash(으)로 재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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