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2.14.49.pr

자력 한도 내에서만 제소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

울피아누스는 채무자가 이행할 수 있는 자력의 범위 내에서만 소를 제기하기로 하는 채권자와의 합의가 유효하다고 판시한다.

보기 ▾
보기
번역
글꼴
AI ↗
← 이전다음 →

[ULPIANUS libro trigensimo sexto ad Sabinum.]

[울피아누스 『사비누스 주해』 제36권]

§2.14.49.pr

​Si quis crediderit pecuniam et pactus sit ut, quatenus facere possit1 debitor, eatenus agat: an pactum ualeat? et magis est2 hoc pactum ualere. nec enim improbum est, si quis hactenus desideret conueniri,3 quatenus facultates patiuntur.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려주고, 채무자가 이행할 수 있는 한도에서, 그 한도에서만 자신이 소를 제기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합의는 유효한가? 이 합의는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왜냐하면 자력이 허용하는 한도에서만 자신이 소추받기를 원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문 주해3건
  1. 2.14.49.prfacere possit

    여기서 동사 facere는 일반적인 '행하다'가 아니라 채무의 '이행하다' 또는 '변제하다'(soluere)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뒤에 나오는 '자력'(facultates)과 상응한다. 이른바 '자력 한도의 이익'(beneficium competentiae) 맥락에서의 표현이다.

  2. 2.14.49.prmagis est

    magis est 뒤에 대격과 부정사 구문(hoc pactum ualere)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magis est ut... 등의 형태로 '이하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우세하다'라는 법학자들의 다수설적 견해를 나타내는 비인칭 표현이다.

  3. 2.14.49.prconueniri

    동사 conuenire의 수동태 부정사. 법률 라틴어에서 능동태 conuenire가 '(소송으로) 상대방을 소환하다, 제소하다'를 의미하므로, 수동태 conueniri는 '(피고로서) 소추받다, 소환되다'라는 의미가 된다. 의미상 주어는 si quis가 가리키는 채무자이다.

번역: Gemini 3.5 Flash (2026-07-12 공개)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2.14.49.p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