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14.45.pr
- 저본
- Digesta Iustiniani Augusti. Mommsen, Theodor & Krueger, Paul, editors. Berlin: Weidmann, 1870.
-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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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TS URN
- 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2.14.45.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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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르모게니아누스는 분할의 합의가 인도나 문답약정과 같은 수단을 통해 효력을 얻지 못하는 한, 단순한 합의로서 소송 제기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설명한다.
[HERMOGENIANUS libro secundo iuris epitomarum.]
[헤르모게니아누스 『법학요약』 제2권]
§2.14.45.pr
Diuisionis placitum nisi traditione uel stipulatione sumat effectum, ad actionem,1 ut nudum pactum,2 nulli prodesse poterit.
분할의 합의는 인도나 문답약정에 의해 효력을 얻지 않는 한, 단순한 합의로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될 수 없다.
구문 주해2건
- 2.14.45.prad actionem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라는 의미로, 주절의 술어부 prodesse poterit(도움이 될 수 있다)를 수식하여 이 합의를 근거로 소송을 일으킬 수 없음을 나타낸다.
- 2.14.45.prnudum pactum
"단순한 합의(나대약정)"를 뜻하며, 법으로 정해진 방식(문답약정 등)이나 이행(인도 등)을 수반하지 않아 그 자체로는 소권(actio)을 발생시키지 않는 합의를 가리킨다.
번역: Gemini 3.5 Flash (2026-07-12 공개)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2.14.45.p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