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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휘찬

§2.14.3.pr

질물 반환 후의 채권 청구와 반대 합의의 입증

질물이 채무자에게 반환된 경우라 하더라도, 돈이 변제되지 않았고 반대의 합의가 입증되지 않는 한 채무 자체의 청구는 여전히 가능하다는 점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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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STINUS libro tertio regularum.]

[모데스티누스 저 『규칙집』 제3권]

§2.14.3.pr

​Postquam pignus uero debitori reddatur,1 si pecunia soluta non fuerit, debitum peti posse dubium non est,2 nisi specialiter contrarium actum esse probetur.

그러나 질물이 채무자에게 반환된 후에, 만약 돈이 변제되지 않았다면, 특별히 반대의 합의가 이루어졌음이 입증되지 않는 한, 채무를 청구할 수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구문 주해2건
  1. 2.14.3.prPostquam ... reddatur

    접속법 현재 reddatur를 동반하는 postquam 절. 고전 라틴어에서 postquam은 일반적으로 직설법을 동반하지만, 법률 문헌이나 후기 라틴어에서는 가정적인 상황이나 일반적인 규칙을 기술할 때 접속법이 사용되기도 한다. 여기서는 앞 절의 '채무증서의 반환'과의 대비(uero)를 통해 '질물의 반환'이라는 일반적 상황을 도입하고 있다.

  2. 2.14.3.prdebitum peti posse dubium non est

    dubium non est(의심의 여지가 없다)에 고전적인 quin + 접속법 대신 대격부정사구(debitum peti posse)가 후속하는 구문. 이는 은색기 이후 및 법학자들의 라틴어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용법이다.

번역: Gemini 3.5 Flash (2026-07-12 공개)
  • 한은(는) 2026-07-13에 Gemini 3.5 Flash(으)로 재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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