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14.26.pr
- 저본
- Digesta Iustiniani Augusti. Mommsen, Theodor & Krueger, Paul, editors. Berlin: Weidmann, 1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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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2.14.26.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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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과 채권자 간의 합의가 주채무자에게 이익이 되기 위한 조건(주채무자에게도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을 설명하고, 이 원칙이 공동보증인들 간에도 적용됨을 밝힌다.
[ULPIANUS libro quarto ad edictum.]
[울피아누스 저 『고시 주해』 제4권]
§2.14.26.pr
uidelicet si hoc actum sit,1 ne a reo quoque petatur. idem2 et in confideiussoribus est.
즉, 주채무자에게서도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된 경우에 그러하다. 동일한 원칙이 공동보증인들 간에도 적용된다.
구문 주해2건
- 2.14.26.prsi hoc actum sit
대명사 hoc은 뒤에 오는 ne a reo quoque petatur 절을 선취(prolepsis)한다. 동사 agere(여기서는 actum sit)는 '합의에 도달하다' 또는 '의도하다'를 의미하며, 보증인과 채권자 사이의 명시적 혹은 묵시적 합의 형성을 가리킨다.
- 2.14.26.pridem
"동일한 원칙"이란 앞서 확립된 법리, 즉 공동보증인 중 1인이 채권자와 합의를 맺었더라도 다른 공동보증인에게도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actum sit)되었다면, 다른 공동보증인에게도 (사기의 항변을 통해) 그 효력이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번역: Gemini 3.5 Flash (2026-07-12 공개)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2.14.26.p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