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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휘찬

§2.14.13.pr-2.14.13.1

소송대리인과 자기이익 대리인의 합의 효력

단순한 소송대리인이 체결한 합의는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자신의 이익을 위한 대리인이 체결한 합의는 본인과 동등하게 취급되어 준수되어야 함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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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ULUS libro tertio ad edictum.]

[고시주해 제3권의 파울루스]

§2.14.13.pr

​Sed si tantum ad actionem procurator factus sit, conuentio facta domino non nocet, quia nec solui ei possit.1

그러나 만일 단순히 소송만을 위해 대리인으로 선임되었다면, 체결된 합의는 본인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에게 변제하는 것 역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14.13.1

​Sed si in rem suam2 datus sit procurator, loco domini habetur: et ideo seruandum erit pactum conuentum.

그러나 만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대리인이 선임되었다면, 그는 본인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체결된 합의는 준수되어야 한다.

구문 주해2건
  1. 2.14.13.prsolui ei possit

    이유절 quia 안에서 접속법 현재 possit가 사용된 것은, 단순히 객관적인 사실을 기술하는 것을 넘어 법적인 가능성이나 논리('~하는 것 또한 불가능하기 때문')를 제시하기 위함이다. 또한 소사 nec(~도 아니다)는 대리인에 대한 변제 권한의 부재와 그 합의가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 사이의 논리적 연관성을 나타낸다.

  2. 2.14.13.1in rem suam

    "자신의 일(이익)에 있어서"를 뜻하는 전치사구. 로마법에서 procurator in rem suam(자신의 이익을 위한 대리인)은 실질적인 채권양도의 수단으로 활용되었으며, 선임된 대리인은 본인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면서도 그로부터 얻은 이익을 자신의 것으로 삼을 수 있었다. 따라서 단순한 소송대리인과 달리 "본인의 지위에 있는 것(loco domini)"으로 여겨진다.

번역: Gemini 3.5 Flash (2026-07-12 공개)
  • 한은(는) 2026-07-13에 Gemini 3.5 Flash(으)로 재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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