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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휘찬

§2.14.11.pr

대리인의 합의가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근거

대리인에 대한 변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근거로, 대리인이 맺은 합의가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이유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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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ULUS libro tertio ad edictum.]

[고시주해 제3권의 파울루스]

§2.14.11.pr

​quia et solui ei potest.1

왜냐하면 그에게 변제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구문 주해1건
  1. 2.14.11.prsolui ei potest

    비인칭적으로 사용된 potest와 수동 부정사 solui(soluere '변제하다'의 현재 수동 부정사)의 결합. 직역하면 '그에게 지급되는 것이 가능하다'로, 대리인에게 변제하는 것이 유효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ei는 앞 절(D. 2.14.10.2)의 대리인(procurator)을 가리키는 여격이다. 부사 et는 '또한'을 의미하며, 대리인이 변제를 수령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리인의 합의 또한 본인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는 연관성을 보여준다.

번역: Gemini 3.5 Flash (2026-07-12 공개)
  • 한은(는) 2026-07-13에 Gemini 3.5 Flash(으)로 재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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