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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휘찬

§2.13.3.pr

국고 청구에서 고발인에 대한 문서 개시의 제한

국고로부터 청구를 받는 피고가 고발인에게 개시할 의무가 있는 문서의 범위를 제한한 원로원 의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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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URICIANUS libro secundo de poenis.]

[마우리키아누스 저 『형벌론』 제2권]

§2.13.3.pr

​Senatus censuit, ne quisquam eorum, a quibus quid fisco1 petetur, alia instrumenta delatori cogatur edere, quam quae2 ad eam causam pertinerent, ex qua se deferre professus est.3

원로원은 국고를 위해 무언가를 청구받은 사람들 중 누구도, 고발인이 그에 기초하여 자신이 고발을 제기했다고 언명한 사건에 관련되는 문서들 이외의 다른 문서들을 고발인에게 개시하도록 강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의결했다.

구문 주해3건
  1. 2.13.3.prfisco

    "국고를 위해"라는 이익의 여격(dativus commodi)으로, 청구가 국고의 이익을 위해 행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2. 2.13.3.pralia instrumenta ... quam quae

    alia ... quam(~ 이외의 다른)의 상관 구조. quae는 복수 중성 주격 관계대명사로, 선행사 instrumenta가 생략되어 "~인 [문서] 이외의"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3. 2.13.3.prse deferre professus est

    professus est(디포넌트 동사 profiteor "언명하다"의 3인칭 단수 완료)의 주어는 delatori(고발인)이며, 대격 부정사 구문 se deferre(자신이 [고발을] 제기함)를 목적어로 취한다. deferre는 여기에서 고발을 제기하다는 의미이다.

번역: Gemini 3.5 Flash (2026-07-12 공개) · 수정 이력 (1건, 최근 2026-09-21)
  • 한은(는) 2026-07-13에 Gemini 3.5 Flash(으)로 재번역
  • 2026-09-21 AI 교열 — 주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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