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13.13.pr
- 저본
- Digesta Iustiniani Augusti. Mommsen, Theodor & Krueger, Paul, editors. Berlin: Weidmann, 1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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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2.13.13.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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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소권에 대해 1년의 소멸시효와 피고로서의 상속인에 대한 제한, 그리고 원고로서의 상속인에 대한 허용을 규정한다.
[ULPIANUS libro quarto ad edictum.]
[울피아누스 저 『고시주석집』 제4권]
§2.13.13.pr
Haec actio neque post annum neque in heredem nisi ex suo facto1 dabitur. heredi2 autem dabitur.
이 소권은 1년이 지난 후에는 허용되지 않으며, 상속인에 대해서도 그 자신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상속인에게는 허용된다.
구문 주해2건
- 2.13.13.prnisi ex suo facto
접속사 nisi(~가 아닌 한)와 상속인 자신을 가리키는 재귀소유형용사 suo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 suo는 주절의 주어인 actio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논리적 주체인 heredem을 가리키며, "상속인 자신의 (작위 또는 부작위)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한"이라는 의미가 된다.
- 2.13.13.prin heredem / heredi
전치사 in과 대격 heredem의 결합(상속인에 대하여)은 상속인이 피고로서 소송을 당하는 경우(소극적 승계)를 가리키며, 여격 heredi(상속인에게)는 상속인이 원고로서 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적극적 승계)를 가리킨다. 이 대조를 통해 소권 승계에 있어 원고 측과 피고 측의 취급 차이가 나타난다.
번역: Gemini 3.5 Flash (2026-07-12 공개)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2.13.13.p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