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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휘찬

§2.12.8.pr

로마 관습상 하루의 법적 정의와 범위

로마 관습법에 따른 하루(24시간)의 범위를 자정부터 다음 날 자정까지로 정의하고, 이 기간 내에 이루어진 행위는 주야를 불문하고 법적으로 동일한 효력을 가짐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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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ULUS libro tertio decimo ad Sabinum.]

[파울루스, 『사비누스 주석』 제13권]

§2.12.8.pr

​More Romano dies a media nocte incipit et sequentis noctis media parte1 finitur. itaque quidquid in his viginti quattuor horis, id est duabus dimidiatis noctibus et luce media,2 actum est, perinde est, quasi quauis hora lucis actum esset.3

로마의 관습에 따르면 하루는 한밤중부터 시작하여 다음 날 밤의 절반 부분에서 끝난다. 따라서 이 24시간 동안, 즉 두 개의 반분된 밤과 그 중간의 낮 동안에 행해진 일은 무엇이든, 마치 낮의 어떤 시간에 행해진 것과 다름없다.

구문 주해3건
  1. 2.12.8.prsequentis noctis media parte

    시간의 탈격. 앞선 "a media nocte"(자정부터)에 대응하여, 다음 날 밤의 중간, 즉 다음 자정(오전 0시)에 하루가 끝남을 나타낸다.

  2. 2.12.8.prduabus dimidiatis noctibus et luce media

    24시간의 구성을 동격으로 설명하는 표현. 하루는 '자정부터 새벽까지(첫 번째 밤의 후반부)' + '낮(중간의 빛)' + '일몰부터 자정까지(다음 밤의 전반부)'로 구성되며, 이를 "두 개의 반분된 밤과 그 중간의 낮"으로 표현하고 있다.

  3. 2.12.8.prperinde est, quasi ... actum esset

    비교 가정의 접속사 quasi가 가정법 과거완료(접속법 과거완료 actum esset)를 동반하여, 실제로는 밤에 행해졌을 수도 있는 행위를 법적으로는 낮(luce)의 임의의 시간에 행해진 것과 마찬가지로 간주하는 반사실적 가정을 나타낸다.

번역: Gemini 3.5 Flash (2026-07-12 공개) · 수정 이력 (1건, 최근 2026-09-21)
  • 2026-09-21 AI 교열 — 원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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