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본
- Digesta Iustiniani Augusti. Mommsen, Theodor & Krueger, Paul, editors. Berlin: Weidmann, 1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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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2.11.13.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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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는 소송 당사자 능력이 없으므로, 노예가 출두와 관련하여 타인과 맺은 약정이나 그 보증은 무효라고 논한다.
[IULIANUS libro quinquagensimo quinto digestorum.]
[율리아누스, 『학설휘찬』 제55권]
Quotiens seruus iudicio sistendi causa1 ut ipse litigaturus2 uel ab alio stipulatur uel ipse promittit: nec committitur3 stipulatio nec fideiussores tenentur, quia seruus conueniri uel conuenire non potest.
노예가 자신이 직접 소송을 수행할 것처럼 법정에 출두시킬 목적으로, 타인으로부터 약속을 받아내거나 또는 스스로 약속하는 경우, 그 약정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으며 보증인들도 구속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노예는 소송을 당할 수도 없고 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 2.11.13.priudicio sistendi causa
iudicio는 "법정에", "재판에"를 의미하는 여격으로, 동명사 속격 sistendi(sistere, "출두시키다")를 수식한다. causa(속격 + causa)와 결합하여 목적을 나타내며, 전체적으로 "법정에 출두시킬 목적으로"로 해석된다.
- 2.11.13.prut ipse litigaturus
접속사 ut는 여기에서 비유("마치 ~인 것처럼")를 나타내며, 주어 seruus에 일치하는 미래 능동 분사 litigaturus를 동반하여, 법적 사실과 다른 가정(노예 자신이 소송 당사자가 되는 것)을 표시한다.
- 2.11.13.prcommittitur
동사 committere가 stipulatio(약정, 문답계약)를 주어로 삼을 때, 법률 기술적으로 "약정된 (위약금 등의) 조건이 성취되어 채무가 발생하다, 효력이 생기다"를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