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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휘찬

§2.1.5.pr

고유 권한에 기초한 재판권의 위임 자격

율리아누스는 타인의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권리에 의하여 재판권을 가진 자만이 그것을 위임할 수 있다는 조상의 관습에 따른 규칙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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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ULIANUS libro primo digestorum.]

[율리아누스, 『학설휘찬』 제1권]

§2.1.5.pr

​More maiorum ita comparatum est,1 ut is demum iurisdictionem mandare possit, qui2 eam suo iure, non alieno beneficio habet:

조상의 관습에 따라, 자신의 권리에 의하여 재판권을 가지고 있고 타인의 은혜에 의하여 가지고 있지 않은 자만이 재판권을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구문 주해2건
  1. 2.1.5.prita comparatum est

    비인칭적으로 쓰인 동사구 "comparatum est"는 "그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확립되어 있다"라는 뜻이며, 뒤따르는 "ut" 절은 그 구체적인 규정 내용을 나타내는 명사절로 기능한다.

  2. 2.1.5.pris demum ... qui

    지시대명사 "is"에 한정·강조의 부사 "demum"(~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오직 ~만이)이 결합하고 관계절 "qui ..."가 이를 수식하여, "~하는 자만이"라는 제한적 조건을 형성한다.

번역: Gemini 3.5 Flash (2026-07-12 공개)
  • 한은(는) 2026-07-13에 Gemini 3.5 Flash(으)로 재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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