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본
- Digesta Iustiniani Augusti. Mommsen, Theodor & Krueger, Paul, editors. Berlin: Weidmann, 1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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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피아누스는 임페리움을 순수 임페리움(형벌권)과 혼합 임페리움(유산 점유 부여 등 사법권을 내포한 것)으로 구분하고, 사법권을 심판관 임명 권한으로 정의한다.
[ULPIANUS libro secundo de officio quaestoris.]
[울피아누스 저 『콰이스토르 직무론』 제2권]
Imperium aut merum aut mixtum est. merum est imperium habere1 gladii potestatem ad animaduertendum facinorosos homines,2 quod etiam potestas appellatur. mixtum est imperium, cui etiam iurisdictio inest, quod in danda bonorum possessione consistit. iurisdictio est etiam iudicis dandi licentia.3
임페리움은 순수한 것이거나 혼합된 것이다. 순수 임페리움이란 범죄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칼의 권한을 가지는 것이며, 이는 또한 포테스타스라고도 불린다. 혼합 임페리움이란, 사법권 또한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서, 유산 점유를 부여하는 것에 존립한다. 사법권이란 또한 심판관을 지정하는 권한이기도 하다.
- 2.1.3.prmerum est imperium habere
동사 부정사구 habere...가 연결동사 est를 통해 주어 또는 술어(merum imperium의 내용)로서 동격으로 결합하고 있다. '순수 임페리움이란 ~을 가지는 것이다'로 해석한다.
- 2.1.3.prad animaduertendum facinorosos homines
목적을 나타내는 ad + 동명사(gerund) 구문. 여기서는 전치사 in을 동반하는 자동사적 용법 대신 직접대격 facinorosos homines를 지배하는 타동사적 용법으로 사용되었다.
- 2.1.3.priudicis dandi licentia
명사 licentia를 수식하는 속격의 동형용사(gerundive) 구문. 동명사(gerund) 구문인 iudicem dandi와 동의어이며, '심판관을 부여하는(임명하는) 권한(허용)'을 뜻한다.
번역: Gemini 3.5 Flash (2026-07-12 공개) · 수정 이력 (1건, 최근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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