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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휘찬

§2.1.13.pr-2.1.13.1

정무관의 재판 명령 권한과 그 행사 기한

재판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은 정무관에게만 있으며, 임기 마지막 날로서 사인이 될 예정인 날에는 그러한 명령을 내릴 수 없음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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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M libro quinquagensimo primo ad Sabinum.]

[같은 저자, 사비누스 주해 제51권]

§2.1.13.pr

​Eum qui iudicare iubet1 magistratum esse oportet.

재판을 행하도록 명령하는 자는 정무관이어야 한다.

§2.1.13.1

​Magistratus autem uel is qui in potestate aliqua sit, ut puta proconsul uel praetor uel alii qui prouincias regunt, iudicare iubere eo die, quo priuati futuri essent,2 non possunt.

그러나 정무관이나 어떤 권한을 가진 자, 예를 들어 속주 총독이나 법무관 또는 속주를 통치하는 그 밖의 자들은, 자신들이 사인이 될 예정인 그날에는 재판을 행하도록 명령할 수 없다.

구문 주해2건
  1. 2.1.13.priudicare iubet

    iubere(명령하다)와 부정사 iudicare(재판하다)의 결합. 로마 소송 절차에서 정무관이 직접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선정된 사인 재판관에게 심리 및 판결을 명하는 '재판관할권'의 행사를 가리킨다.

  2. 2.1.13.1quo priuati futuri essent

    futuri essent는 미래분사형과 esse의 접속법 미완료과거(능동 주변적 활용)로, 임기 마지막 날에 사인이 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미래의 예정 관계를 접속법으로 나타낸다.

번역: Gemini 3.5 Flash (2026-07-12 공개)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2.1.13.pr-2.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