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1.12.pr
- 저본
- Digesta Iustiniani Augusti. Mommsen, Theodor & Krueger, Paul, editors. Berlin: Weidmann, 1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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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2.1.12.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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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정무관은 노예를 사형에 처할 권한이 없으나, 적절한 징계를 가할 권한은 그들에게 인정되어야 함을 규정한다.
[ULPIANUS libro octauo decimo ad edictum.]
[울피아누스, 고시주해 제18권]
§2.1.12.pr
Magistratibus municipalibus supplicium a seruo sumere1 non licet, modica autem castigatio eis2 non est deneganda.
지방자치단체의 정무관들이 노예를 극형에 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적절한 징계를 가하는 것은 그들에게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
구문 주해2건
- 2.1.12.prsupplicium a seruo sumere
supplicium sumere ab aliquo는 "~를 극형(사형)에 처하다"를 뜻하는 관용적 표현이며, 여기서 a seruo(노예로부터)는 형벌의 대상을 나타낸다.
- 2.1.12.preis
여격 대명사. 앞 절의 magistratibus municipalibus(지방자치단체의 정무관들)를 가리키며, 동형용사 deneganda의 여격 보어("그들에게")로 기능한다.
번역: Gemini 3.5 Flash (2026-07-12 공개)
- 한은(는) 2026-07-13에 Gemini 3.5 Flash(으)로 재번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