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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휘찬

§2.1.12.pr

지방 정무관의 노예에 대한 징계 권한 범위

지방자치단체의 정무관은 노예를 사형에 처할 권한이 없으나, 적절한 징계를 가할 권한은 그들에게 인정되어야 함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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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PIANUS libro octauo decimo ad edictum.]

[울피아누스, 고시주해 제18권]

§2.1.12.pr

​Magistratibus municipalibus supplicium a seruo sumere1 non licet, modica autem castigatio eis2 non est deneganda.

지방자치단체의 정무관들이 노예를 극형에 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적절한 징계를 가하는 것은 그들에게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

구문 주해2건
  1. 2.1.12.prsupplicium a seruo sumere

    supplicium sumere ab aliquo는 "~를 극형(사형)에 처하다"를 뜻하는 관용적 표현이며, 여기서 a seruo(노예로부터)는 형벌의 대상을 나타낸다.

  2. 2.1.12.preis

    여격 대명사. 앞 절의 magistratibus municipalibus(지방자치단체의 정무관들)를 가리키며, 동형용사 deneganda의 여격 보어("그들에게")로 기능한다.

번역: Gemini 3.5 Flash (2026-07-12 공개)
  • 한은(는) 2026-07-13에 Gemini 3.5 Flash(으)로 재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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