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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휘찬

§1.7.46.pr

노예 시절 얻은 아들의 가부장권 편입과 신분

해방된 아버지가 노예 시절에 얻은 아들을 황제의 은혜로 자신의 가부장권 하에 둘 수 있으나, 그 아들의 신분은 해방자유인으로 유지됨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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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PIANUS libro quarto ad legem Iuliam et Papiam.]

[울피아누스, 『율리우스·파피우스법 주해』 제4권.]

§1.7.46.pr

​In seruitute mea quaesitus1 mihi filius in potestatem meam redigi beneficio principis potest: libertinum tamen eum manere non dubitatur.2

내가 노예 상태에 있을 때 나에게 얻어진 아들은 황제의 은혜에 의해 나의 가부장권 하로 복귀될 수 있다. 그러나 그가 해방자유인으로 머문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구문 주해2건
  1. 1.7.46.prIn seruitute mea quaesitus

    In seruitute mea(나의 노예 상태에서)는 "내가 노예였을 때"를 의미한다. quaesitus는 동사 quaerere(얻다)의 완료 수동 분사로, 주격 명사 filius를 수식한다. 전체적으로 아버지가 아직 노예였던 기간에 태어난 자녀를 가리킨다.

  2. 1.7.46.prlibertinum tamen eum manere non dubitatur

    비인칭적으로 사용된 수동태 non dubitatur(의심되지 않는다)가 대격 부정사구 eum... manere(그가 머무는 것)를 이끌고 있다. libertinum(해방자유인)은 부정사의 주어인 대격 eum에 대한 술어 대격이다.

번역: Gemini 3.5 Flash (2026-07-12 공개)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1.7.46.p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