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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휘찬

§1.7.45.pr

입양된 자의 부담과 의무의 양부 이전

파울루스는 입양으로 보내진 자가 수반하는 여러 부담과 의무가 친부로부터 양부에게로 이전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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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ULUS libro tertio ad legem Iuliam et Papiam.]

[파울루스, 『율리우스·파피우스법 주해』 제3권.]

§1.7.45.pr

​Onera1 eius, qui in adoptionem datus est,2 ad patrem adoptiuum transferuntur.

입양으로 보내진 자의 부담은 양부에게로 이전된다.

구문 주해2건
  1. 1.7.45.prOnera

    중성명사 onus(부담, 의무, 비용)의 복수 주격. 본 법적 맥락에서는 입양된 자의 부양 의무나 그에 따른 경비, 혹은 공적·사적 의무 등의 '부담'을 가리킨다.

  2. 1.7.45.preius, qui in adoptionem datus est

    지시대명사 is의 속격 eius가 관계대명사 qui의 선행사로 기능하며, 전체가 onera를 수식하는 속격을 형성한다. in adoptionem dare는 '입양으로 보내다'라는 법적 관용 표현이다.

번역: Gemini 3.5 Flash (2026-07-12 공개)
  • 한은(는) 2026-07-13에 Gemini 3.5 Flash(으)로 재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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