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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휘찬

§1.7.34.pr

기한부 재입양 합의와 소권의 부존재

일정 기간 후 아들을 다시 입양시키기로 하는 조건부 입양의 경우 소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일시적인 자녀를 두는 것은 로마의 관습에 반하므로 소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라베오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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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ULUS libro undecimo quaestionum.]

[파울루스, 『질문집』 제11권.]

§1.7.34.pr

​Quaesitum est, si tibi filius in adoptionem hac lege sit datus, ut post triennium puta eundem mihi in adoptionem des,1 an actio ulla sit.2 et Labeo putat nullam esse actionem: nec enim moribus nostris conuenit filium temporalem habere.

만약 당신에게 아들이, 예컨대 3년 뒤에 그 아들을 다시 나에게 입양시켜 준다는 조건으로 입양되었다면, 어떤 소권이 존재하는지 질문되었다. 그리고 라베오는 아무런 소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일시적인 아들을 두는 것은 우리의 관습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문 주해2건
  1. 1.7.34.prhac lege ... ut ... des

    지시대명사 hac로 명사 lex(조건, 합의)를 앞세우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ut절(접속법 현재 des)로 동격으로 설명하는 구문이다. puta(예컨대)는 명령형에서 유래한 부사적 삽입어이다.

  2. 1.7.34.pran actio ulla sit

    간접의문절로, 주절의 비인칭 수동태 Quaesitum est 의 실질적 주어(또는 이에 종속하는 절) 역할을 한다. 조건절 si... datus sit 는 이 간접의문절이 제시하는 물음의 전제 조건을 형성한다.

번역: Gemini 3.5 Flash (2026-07-12 공개)
  • 한은(는) 2026-07-13에 Gemini 3.5 Flash(으)로 재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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