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7.33.pr
- 저본
- Digesta Iustiniani Augusti. Mommsen, Theodor & Krueger, Paul, editors. Berlin: Weidmann, 1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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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1.7.33.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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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령에 달한 피입양자가 양부의 지배하에 있는 것이 자신에게 불이익함을 증명하는 경우, 양부로부터 가선되어 종전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는 규정.
[MARCIANUS libro quinto regularum.]
[마르키아누스, 『규칙집』 제5권.]
§1.7.33.pr
Et si pubes factus non expedire sibi in potestatem eius redigi1 probauerit, aequum esse2 emancipari eum a patre adoptiuo atque ita pristinum ius3 reciperare.
그리고 적령에 달한 그가 그의 지배하에 들어가는 것이 자신에게 유익하지 않음을 증명한다면, 그가 양부로부터 해방되고 이로써 종전의 권리를 회복하는 것이 공정하다.
구문 주해3건
- 1.7.33.prredigi
수동태 현재 부정사로, 비인칭으로 쓰인 expedire의 실질적인 주어절(“그의 권력하에 들어가는 것”)을 구성한다. 의미상 주어는 적령에 이른 피입양자(pubes factus)이다.
- 1.7.33.praequum esse
간접화법(Oratio Obliqua)에서의 주절 부정사로, 법학자의 규칙집(regulae)에서 일반화된 규범적 판단을 나타낸다.
- 1.7.33.prpristinum ius
입양(특히 미적령 자권자의 입양) 이전에 해당인이 가지고 있던 원래의 법적 지위(자권자 신분 등)를 가리킨다.
번역: Gemini 3.5 Flash (2026-07-12 공개) · 수정 이력 (1건, 최근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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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21 AI 교열 — 번역문 1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