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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휘찬

§1.20.1.pr

사법관 앞에서의 입양과 법률소송권

사법관 앞에서 입양이 가능하다는 점과, 그 이유로 사법관에게 법률소송의 권능이 부여되어 있음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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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PIANUS libro uicensimo sexto ad Sabinum.]

[울피아누스, 『사비누스 주석』 제26권]

§1.20.1.pr

​Adoptare quis apud iuridicum potest, quia data est ei legis actio.1

누구든지 사법관 앞에서 입양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에게 법률소송의 권능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구문 주해1건
  1. 1.20.1.prdata est ei legis actio

    대명사 "ei"(그에게)는 주어인 "quis"가 아니라 직전의 "iuridicum"(사법관)을 가리킨다. 입양(adoptio)을 집행하려면 의제소송 절차(in iure cessio)를 주재할 수 있는 권능(legis actio)이 필요한데, 사법관에게 이 권능이 부여되어 있음을 뜻한다.

번역: Gemini 3.5 Flash (2026-07-12 공개) · 수정 이력 (1건, 최근 2026-09-21)
  • 2026-09-21 AI 교열 — 번역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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