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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휘찬

§1.18.2.pr

총독 본인에 의한 입양과 해방의 권능

총독이 자신의 관할 하에서 입양, 자녀 해방, 노예 해방과 같은 신분법상 행위를 자기 스스로를 대상으로 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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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PIANUS libro uicensimo sexto ad Sabinum.]

[울피아누스, 《사비누스 주해》 제26권]

§1.18.2.pr

​Praeses apud se1 adoptare potest, quemadmodum et emancipare filium et manumittere seruum potest.

총독은 자신의 앞에서 입양을 할 수 있다. 마치 아들을 해방하거나 노예를 해방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문 주해1건
  1. 1.18.2.prapud se

    "자신의 앞에서(자신의 재판관할 하에서)"라는 의미이다. 통상적으로 입양이나 자녀 해방, 노예 해방과 같은 신분법상의 행위는 관할권을 가진 정무관(재판관) 앞에서 행해져야 하지만, 총독은 자신이 관할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자기 자신을 당사자로 하는 이러한 법적 절차들을 자신의 법정에서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음을 나타낸다.

번역: Gemini 3.5 Flash (2026-07-12 공개) · 수정 이력 (1건, 최근 2026-09-21)
  • 2026-09-21 AI 교열 — 번역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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