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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휘찬

§1.18.17.pr

후임 도착 인지 전 속주 총독 행위의 효력

속주 총독이 후임자의 도착을 알기 전에 행한 노예 해방이나 후견인 지정 등의 법적 행위는 유효함이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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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SUS libro tertio digestorum.]

[켈수스, 『학설휘찬』 제3권]

§1.18.17.pr

​Si forte praeses prouinciae manumiserit uel tutorem dederit, priusquam cognouerit1 successorem aduenisse,2 erunt haec rata.

만약 혹시라도 속주 총독이 후임자가 도착했다는 사실을 알기 전에, 노예를 해방했거나 후견인을 지정했다면, 이 행위들은 유효할 것이다.

구문 주해2건
  1. 1.18.17.prmanumiserit ... dederit ... cognouerit

    이들은 모두 미래완료 직설법(또는 완료 접속법) 동사들로, 주절의 미래 시제 동사 erunt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완료되는 동작들을 나타낸다. 또한 manumiserit의 직접목적어(노예)는 문맥상 생략되어 있다.

  2. 1.18.17.prsuccessorem aduenisse

    cognouerit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대격과 부정사(AcI) 구문이다. successorem이 의미상의 주어(대격)이고, aduenisse(완료 능동 부정사)가 술어 부정사로서 '후임자가 (이미) 도착했음'을 의미한다.

번역: Gemini 3.5 Flash (2026-07-12 공개)
  • 한은(는) 2026-07-13에 Gemini 3.5 Flash(으)로 재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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