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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휘찬

§1.18.11.pr

속주 내 소송 청구에 대한 속주 장관의 일원적 관할

로마에서는 사건 종류에 따라 다양한 관리들이 분담하여 재판하는 반면, 속주에서는 모든 청구가 속주 장관 한 사람의 관할에 귀속됨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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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IANUS libro tertio institutionum.]

[마르키아누스, 『법학제요』 제3권]

§1.18.11.pr

​Omnia enim prouincialia desideria, quae Romae uarios iudices habent,1 ad officium praesidum pertinent.

왜냐하면 로마에서는 다양한 재판관들이 담당하는 모든 속주의 청구들이 속주 장관의 직무에 속하기 때문이다.

구문 주해1건
  1. 1.18.11.prquae Romae uarios iudices habent

    관계대명사 quae(중성 복수)는 선행사 desideria(중성 복수)를 가리킨다. 이는 주격("다양한 재판관들을 수반하는 청구들")으로도, 대격("다양한 재판관들이 가지는[즉, 담당하는] 청구들", 이 경우 uarios iudices가 habent의 주어가 됨)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어떤 해석이든 로마에서는 여러 행정관들이 분담하는 사법권이 속주에서는 총독(praeses)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대비를 보여준다.

번역: Gemini 3.5 Flash (2026-07-12 공개)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1.18.11.p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