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16.3.pr
- 저본
- Digesta Iustiniani Augusti. Mommsen, Theodor & Krueger, Paul, editors. Berlin: Weidmann, 1870.
- 번역
- AI 생성(gemini-3.5-flash) — 기계 번역으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언어
- 日本語 · English · 简体中文 · 한국어
- CTS URN
- 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1.16.3.pr
- 출력
- Humanitext Reader · reader.humanitext.ai · 2026-10-24
울피아누스에 따르면, 프로콘술의 부관 앞에서는 법률소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입양을 행할 수도 없다.
[ULPIANUS libro uicensimo sexto ad Sabinum.]
[울피아누스, 《사비누스 주해》 제26권]
§1.16.3.pr
Nec adoptare potest:1 omnino enim non est apud eum legis actio.2
또한 그는 입양을 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그 앞에서는 법률소송이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문 주해2건
- 1.16.3.prNec adoptare potest
주동사 potest의 주어는 바로 앞의 단편(제2단편 제1절)에서 언급된 "프로콘술의 부관"(legatus proconsulis)이 생략된 것이다. 문맥상 부관에게는 자발적 관할권이 없기 때문에, 입양과 같이 의식적 절차를 동반하는 법적 행위를 주재할 수 없음을 나타낸다.
- 1.16.3.prlegis actio
여기서 legis actio(법률소송)는 일반적인 쟁송뿐만 아니라, 자발적 관할권(iurisdictio voluntaria) 하에 행해지는 법정양도(in iure cessio) 등 고전기까지 여전히 의례적·의제적 소송 형태를 유지하고 있던 시민법상의 법적 절차 전반을 가리킨다.
번역: Gemini 3.5 Flash (2026-07-12 공개)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1.16.3.p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