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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휘찬

§1.15.4.pr

실화의 처벌과 방화범 송치 및 도망노예 수색

세베루스와 안토니누스 황제가 야간경비대장에게 보낸 답입으로, 과실 화재에 대한 처벌, 고의 방화범의 도시장관 송치, 그리고 도망노예의 수색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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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PIANUS libro singulari de officio praefecti urbi.]

[울피아누스 『도시장관의 직무에 관한 단권의 책』]

§1.15.4.pr

​Imperatores Seuerus et Antoninus Iunio Rufino praefecto uigilum ita rescripserunt: 'Insularios et eos, qui neglegenter ignes apud se habuerint, potes fustibus uel flagellis caedi iubere:1 eos autem, qui dolo2 fecisse incendium conuincentur, ad Fabium Cilonem praefectum urbi amicum nostrum remittes:3 fugitiuos conquirere eosque dominis reddere debes.'

세베루스와 안토니누스 황제는 야간경비대장 유니우스 루피누스에게 이와 같이 답입하였다. “공동주택 관리인들과 자기 처소에서 소홀히 불을 다룬 자들에 대해서는, 그대(야간경비대장)가 곤장이나 채찍으로 때리도록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고의로 방화한 것으로 입증된 자들은 우리의 벗인 도시장관 파비우스 킬로에게 압송해야 한다. 도망친 노예들을 수색하여 그 주인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구문 주해3건
  1. 1.15.4.prcaedi iubere

    타동사 iubere(명령하다)의 보어로 수동 부정사 caedi(매질당하다)가 사용되었으며, 그 의미상의 주어(대격)는 선행하는 insularios et eos이다. ‘그들이 매질당하도록 명령하다’, 즉 ‘(부하들에게) 그들을 때리도록 명령하다’라는 사역적 관계를 나타낸다.

  2. 1.15.4.prdolo

    앞 절(1.15.3.1)에서 언급된 culpa(과실)에 대립하는 개념이다. 과실로 인한 화재는 야간경비대장의 즉결 체형으로 처분할 수 있는 반면, dolo(고의·악의)에 의한 방화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취급되어 더 높은 재판권을 가진 도시장관(praefectus urbi)에게 관할이 이송됨을 보여준다.

  3. 1.15.4.prremittes

    직설법 미래 2인칭 단수형이지만, 법률 문헌이나 공문서(답입 등)에서는 명령법(압송하라, 압송해야 한다)과 동등한 의무나 명령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다.

번역: Gemini 3.5 Flash (2026-07-12 공개)
  • 한은(는) 2026-07-13에 Gemini 3.5 Flash(으)로 재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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