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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휘찬

§1.14.4.pr

법무관의 후견인 또는 심판관 자기 선임 금지

프라이토르 자신이 자기 자신을 후견인이나 특별 심판관으로 선임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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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M libro primo de omnibus tribunalibus.]

[같은 이의 『모든 법정에 대하여』 제1권]

§1.14.4.pr

​Praetor neque tutorem neque specialem iudicem ipse se dare1 potest.

프라이토르 자신은 후견인으로서도 특별 심판관으로서도 자기 자신을 선임할 수 없다.

구문 주해1건
  1. 1.14.4.prneque tutorem neque specialem iudicem ipse se dare

    부정사 dare(선임하다)는 재귀대명사 대격 se(자기 자신)를 직접목적어로 취하고, tutorem(후견인) 및 specialem iudicem(특별 심판관)을 서술대격(~으로)으로 취하는 이중대격 구조를 이룬다. 주격의 강조대명사 ipse는 주어 praetor에 일치하여, 프라이토르 '자신이' 스스로에게 이 행위를 할 수 없음을 강조한다.

번역: Gemini 3.5 Flash (2026-07-12 공개)
  • 한은(는) 2026-07-13에 Gemini 3.5 Flash(으)로 재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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