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12.2.pr
- 저본
- Digesta Iustiniani Augusti. Mommsen, Theodor & Krueger, Paul, editors. Berlin: Weidmann, 1870.
- 번역
- AI 생성(gemini-3.5-flash) — 기계 번역으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언어
- 日本語 · English · 简体中文 · 한국어
- CTS URN
- 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1.12.2.pr
- 출력
- Humanitext Reader · reader.humanitext.ai · 2026-10-24
신군 하드리아누스의 서한에 따라 금전 사건에서도 환전상들이 원고가 되거나 피고가 되는 소송에 대해 수도장관에게 소를 제기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PAULUS libro singulari de officio praefecti urbi.]
[파울루스, 수도장관의 직무에 관한 단권 단행본]
§1.12.2.pr
Adiri etiam ab argentariis uel aduersus eos ex epistula diui Hadriani et in pecuniariis causis potest.1
신군 하드리아누스의 서한에 근거하여, 금전 사건에서도 환전상들에 의해 혹은 그들을 상대로 [수도장관에게]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구문 주해1건
- 1.12.2.prAdiri... potest
adiri는 adire(수도장관에게 소를 제기하다, 청원하다)의 수동태 부정사이다. adiri potest는 비인칭적으로 "[수도장관에게]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로 해석할 수도 있고, 생략된 주어 praefectus를 보충하여 "[수도장관은] 제소될 수 있다"로 해석할 수도 있다. 어떤 해석이든 환전상 자신에 의한 제소(ab argentariis)와 환전상을 상대로 한 제소(aduersus eos) 모두에서 금전 사건이라 할지라도 수도장관이 재판관할권을 가짐을 나타낸다。
번역: Gemini 3.5 Flash (2026-07-12 공개) · 수정 이력 (1건, 최근 2026-09-21)
- 한은(는) 2026-07-13에 Gemini 3.5 Flash(으)로 재번역
- 2026-09-21 AI 교열 — 번역문 1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