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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휘찬

§4.4.33.pr

유증 반환에 의한 미성년자의 노예 해방 의무 면제

미성년자가 유증을 받는 대가로 노예를 해방해 주기로 하였더라도, 유증을 반환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성년자와 마찬가지로 해방 의무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율리아누스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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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URNIUS UALENS libro sexto fideicommissorum.]

[아부르니우스 발렌스, 《신탁유증론》 제6권]

§4.4.33.pr

​Si minor uiginti quinque annis seruum suum, qui pluris,1 quam in testamento ei legatum sit, manumittere rogatus fuerit et legatum acceperit, non cogendum2 praestare libertatem, si legatum reddere paratus sit, Iulianus respondit: ut quemadmodum maioribus liberum sit non accipere, si nolint manumittere, sic huic reddenti legatum3 necessitas manumittendi remittatur.

​25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유언에서 자신에게 유증된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자신의 노예를 해방하도록 요청받고 유증을 수령하였더라도, 만약 그가 유증을 반환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해방을 해줄 의무를 강제당해서는 안 된다고 율리아누스는 답신하였다. 즉, 성년자들에게 해방하기를 원치 않을 경우 유증을 수령하지 않을 자유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증을 반환하는 이 미성년자에게도 해방의 의무가 면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구문 주해3건
  1. 4.4.33.prpluris

    가치 성질 속격(genitivus pretii)으로, 접속사 sit(또는 fuerit)가 생략된 관계절 qui pluris... sit 안에서 보어 역할을 한다. 노예의 가치가 유증받은 가치를 초과함을 나타낸다.

  2. 4.4.33.prnon cogendum

    주동사 respondit에 의존하는 대격과 부정사(A.c.I.) 구문의 일부로, 주어 대명사 eum(미성년자를 가리킴)과 조동사 esse가 생략된 당위분사(동형용사) 형태 non cogendum [esse eum] 구조이다.

  3. 4.4.33.prhuic reddenti legatum

    지시대명사 huic(이 미성년자)는 동사 remittatur에 걸리는 이해관계(또는 분리)의 여격이다. 현재분사 reddenti는 조건('그가 반환한다면')을 나타내는 부사적 분사로 기능한다.

번역: Gemini 3.5 Flash (2026-07-12 공개)
  • 한은(는) 2026-07-13에 Gemini 3.5 Flash(으)로 재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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