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본
- Digesta Iustiniani Augusti. Mommsen, Theodor & Krueger, Paul, editors. Berlin: Weidmann, 1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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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4.4.26.pr-4.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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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의 위임에 의문이 있는 경우 문답계약을 통한 보완 및 상대방이 부재하는 경우 방소의무자의 담보 제공에 대해 서술한다.
[PAULUS libro undecimo ad edictum.]
[파울루스 《고시주석》 제11권]
Quod si de speciali mandatu dubitetur, cum restitutio postuletur, interposita stipulatione ratam rem dominum habiturum1 rei2 potest mederi.
그러나 원상회복이 청구될 때 특별한 위임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 본인이 이를 추인할 것이라는 문답계약을 개입시킴으로써 그 사태를 구제할 수 있다.
Quod si is, qui circumscripsisse dicitur, absit, defensor eius satis iudicatum solui dare3 debebit.
그러나 기망하였다고 여겨지는 자가 부재하는 경우, 그의 방소의무자는 판결이 이행될 것이라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 4.4.26.prratam rem dominum habiturum
미래능동분사 habiturum에 수반되는 esse가 생략된 대격부정사구로, stipulatio(문답계약)의 내용을 나타낸다. 법률 용어 ratam rem habere는 ‘(타인이 한 행위를) 승인하다, 추인하다’를 의미하며, 여기서는 본인이 대리인의 행위를 추인할 것을 보증하는 서약(cautio de rato)을 가리킨다.
- 4.4.26.prrei
동사 mederi(구제하다)의 목적어가 되는 여격. 주절 potest mederi는 비인칭적(‘구제하는 것이 가능하다’)으로 해석되며, 여격 rei(사태, 상황)를 동반한다.
- 4.4.26.1satis iudicatum solui dare
‘담보를 제공하다’를 뜻하는 복합동사 satisdare가 satis와 dare로 분리된(어두분리) 표현이다. iudicatum solui는 수동부정사 solui를 수반하여 ‘판결이 (지급되어) 이행되는 것’을 의미하며, 제공해야 할 담보(cautio iudicatum solui)의 내용을 나타낸다.
번역: Gemini 3.5 Flash (2026-07-12 공개)
- 한은(는) 2026-07-13에 Gemini 3.5 Flash(으)로 재번역
